먹을거리 문제는 비단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유기농이라 해서 비싼 값을 주고 사먹는 음식에도 농약이 검출되는 실정이다. 음식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에 음식 갖고 장난치는 사람들에게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더욱이 아이들이 먹는 음식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사람들은 더 없이 분노한다. 초․중․고 급식이 활성화된 지금 급식은 민감한 사항이다.

그럼에도 학교와 급식업체 간의 로비문제는 끊이지 않는다. 위생상태 등을 염두에 두지 않은 상태에서 로비로 업체를 선정했다가 집단 식중독이 발병하는 일도 적지 않다. 급식업체 간 담합도 문제다. 이번에는 입찰담합을 통해 돌아가며 학교급식용 김치를 낙찰을 받아 온 업체들이 감독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하면 대전지역 초·중·고등학교 김치류 납품입찰에서 담합을 한 맛생식품 등 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한다. 이 중 3개 업체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 5890만 원이 부과됐으며, 나머지 3개 업체에는 ‘경고’ 조치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들은 2008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해당 학교별 입찰에 참여, 2개 업체가 사전 모임 등을 통해 월별 낙찰 순번과 투찰가격을 협의한 후 이를 실행했다. 그 결과 해당 업체들은 격월로 낙찰을 받았고, 납품 가격을 올리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들이 공정하게 입찰에 임했다면 학생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내 아이가 먹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더 좋은 것을 공급하기 위해 머리를 썼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내 배를 불릴 수 있을까 하는 데 머리를 맞댄 것의 결과는 결국 불신과 과징금 부과로 돌아왔다. 어떤 식으로든 불법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자신의 일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정직과 신뢰라는 것을 알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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