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세제지원 제도에 따라 내년부터 전기차 1대당 개별소비세 최대 200만 원, 교육세 최대 60만 원, 취득세 최대 140만 원, 공채할인 최대 20만 원 등 최대 420만 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이번에 마련된 지원 대상 기준은 최고속도 시속 60km 이하인 저속 전기차와 그 이상인 고속 전기차로 나눠 연비와 1회 충전 시 주행거리 등 기술적 사항을 규정했다.
저속 전기차는 연비가 도심 주행 상태로만 측정해 5km/kWh 이상이어야 하며 1회 충전 시 주행거리는 27km 이상, 최고속도는 시속 60km 이하여야 한다.
고속 전기차는 도심 주행과 고속도로 주행의 복합 측정 방식을 통해 산출된 연비가 5km/kWh 이상이어야 하며 1회 충전할 때 주행거리는 복합 상태 측정 시 82km 이상 또는 도심 주행 상태 측정 시 최고 시속 92km 이상이어야 한다.
지경부 관계자는 “전기차 초기시장 창출을 위해 현재 양산 중인 전기차와 법 규정을 참조해 초기 기준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전기차 기술 발달 추이와 전기차 보급 확산 필요성 등을 고려해 세제지원 대상차량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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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선 기자
jis@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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