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정인선 기자] 내년 1월부터 전기자동차 1대당 최대 420만 원의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지식경제부는 각 소관 부처별로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전기차 세제지원 제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지원 대상 차량 선정을 위한 공통 기준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전기차 세제지원 제도에 따라 내년부터 전기차 1대당 개별소비세 최대 200만 원, 교육세 최대 60만 원, 취득세 최대 140만 원, 공채할인 최대 20만 원 등 최대 420만 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이번에 마련된 지원 대상 기준은 최고속도 시속 60km 이하인 저속 전기차와 그 이상인 고속 전기차로 나눠 연비와 1회 충전 시 주행거리 등 기술적 사항을 규정했다.

저속 전기차는 연비가 도심 주행 상태로만 측정해 5km/kWh 이상이어야 하며 1회 충전 시 주행거리는 27km 이상, 최고속도는 시속 60km 이하여야 한다.

고속 전기차는 도심 주행과 고속도로 주행의 복합 측정 방식을 통해 산출된 연비가 5km/kWh 이상이어야 하며 1회 충전할 때 주행거리는 복합 상태 측정 시 82km 이상 또는 도심 주행 상태 측정 시 최고 시속 92km 이상이어야 한다.

지경부 관계자는 “전기차 초기시장 창출을 위해 현재 양산 중인 전기차와 법 규정을 참조해 초기 기준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전기차 기술 발달 추이와 전기차 보급 확산 필요성 등을 고려해 세제지원 대상차량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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