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일녀 기자]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의혹사건 관련 파기환송심 유죄 판결에서 재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권과 당국에 따르면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이 사실상 유죄로 확정됐다.

이에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오는 19일이나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정례회의를 거쳐 론스타에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과 주식매각명령 등을 내릴 예정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1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거래소(KRX) 엑스포 개막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률 검토를 거쳐 다음 주 초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일정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론스타가 대주주 적격성을 정해진 기간 안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금융위는 론스타가 현재 가지고 있는 외환은행 지분 51% 가운데 10%를 초과하는 41%에 대해 강제매각 명령을 내리게 된다.

만약 당국이 결론을 내리지 않을 경우 11월 말이 지나면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깨는 것이 매매 계약상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금융과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매매계약은 파기될 수도 있다.

한편 외환은행 노조와 시민단체 등은 이번 유죄 판결이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과 같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발하고 있어 인수가 확정될 때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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