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대전=강수경 기자] 최근 대전·충청권 건설현장에서 대형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조치가 불량한 17곳에는 작업중지, 안전시설이 미비한 23곳에는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지난 10월 시작해 11월까지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하면서 나타난 중간 결과다.

지난 11에는 대전지역 소규모 건축현장에 대해 대전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전지역본부가 합동으로 안전점검과 근로자에 대한 현지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결과 안전조치가 미비한 23개 현장에 대해서는 낙하물 사고예방 방호선반 미설치 등으로 106건의 시정명령, 목재가공용둥근톱에 방호장치 미설치 등 2건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처분이 내려졌다.

특히 추락방지 안전조치(안전난간 미설치, 작업발판 미설치 등)가 불량한 17개 현장에 대해서는 안전조치 완료시까지 작업이 중지됐다.

대전고용노동청은 10~11월 두 달간 안전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보건 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이나 산업재해 발생 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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