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 대면 면회만 가능했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접촉 면회가 허용된 첫날인 30일 오전 서울 성동구 시립동부노인요양센터에서 박영순 어르신이 아들과 딸의 손을 꼭 붙잡은 채 원로배우 김영옥의 공연 영상을 보고 있다. 정부는 감염 관리를 위해 지난해 11월 18일부터 해당 기관들의 비접촉 대면 면회만 허용해왔으나, 최근 확진자 발생 감소 추세 등을 고려해 이날부터 5월 22일까지 3주간 제한을 풀기로 했다. (출처:연합뉴스)
접촉 대면 면회만 가능했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접촉 면회가 허용된 첫날인 30일 오전 서울 성동구 시립동부노인요양센터에서 박영순 어르신이 아들과 딸의 손을 꼭 붙잡은 채 원로배우 김영옥의 공연 영상을 보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4차 접종 입소자, 외출·외박 가능

종사자 PCR 검사 주 2회→1회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오는 20일부터 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자의 대면면회가 예방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허용된다. 또 입소자의 경우 4차 접종자 및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으면 외출·외박이 허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로부터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 개편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발표했다.

정부는 감염취약시설의 집단감염 사례 발생에 따라 2020년 11월부터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 선제검사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해 왔다.

최근 포스트 오미크론 이후 유행의 감소세와 함께 감역취약시설 내 확진자수, 집단감염 감소 및 고령층 사망 등 주요 지표가 안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포스트 오미크론 이후 방역상황 변화와 장기화된 강화조치로 인한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의 피로감 및 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방역조치를 완화하기로 했다.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종사자 선제검사는 종사자 피로감, 낮은 양성율(0.1%)을 고려해 현행 주 2회 실시해 온 PCR 및 신속항원검사를 주 1회 PCR 검사로 축소된다.

신규 입원·입소 시 첫날과 3일째 2회 PCR 검사를 실시하고 4일 간 격리하도록 했으나, 앞으로 입원 시 1회로 검사 횟수를 줄이고, 음성 확인 후 바로 입원·입소하도록 개편된다.

대면 접촉면회 시 예방 접종자와 확진 이력이 있는 대상자들에게만 면회를 허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별도 제한 없이 누구나 면회가 가능하며, 면회객 수도 기존 4인을 원칙으로 하던 것에서 기관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다만 안전한 면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예약제, 면회 전 사전 검사,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금지 및 면회 전후 환기 등 방역수칙은 계속 유지한다.

지금까지 필수 외래진료 시에만 허용하던 입소·입원자 외출·외박 허용 범위도 확대된다. 4차 접종자 및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는 경우 외출·외박이 허용된다. 다만, 외출·외박 후 복귀 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이용시설(주야간보호센터)에 한해 허용한 외부 프로그램이 전체 시설로 확대된다. 다만 안전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3차 접종을 완료한 강사가 진행해야 하며, 증상이 있는 경우 선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편된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의 방역조치는 오는 20일(월)부터 시행되며, 향후 방역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정부는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위험군 패스트트랙 운영, 요양시설 기동전담반 등 고위험군 보호 조치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중수본은 “이번 방역조치 개편을 통해 감염취약시설 내 입원·입소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상을 회복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각 시설에서는 개편된 조치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줄 것과 함께 입원·입소자의 면회자들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면 접촉면회 수칙 변경. (제공: 중수본) ⓒ천지일보 2022.6.17
대면 접촉면회 수칙 변경. (제공: 중수본) ⓒ천지일보 202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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