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4부(성백현 부장판사)에 따르면 침이 꽂힌 부위가 통상적으로 침술에서 시술하는 경혈인 점 등을 고려하면 엄 씨의 시술 행위는 IMS 시술이 아닌 한의학의 침술로 인정된다. 또 보건복지부가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위반 정도에 비례해 처분을 한 만큼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에서는 “IMS 시술을 침술과 실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고, 엄 씨의 시술은 침술이 아닌 IMS 시술”이라며 1심 판결을 뒤집었으나, 올해 5월 대법원은 “엄 씨의 시술을 한방 침술로 볼 여지가 많다”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엄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강원도 태백시의 한 의원에서 2004년 6월 환자들에게 침을 이용한 치료를 하다 적발돼 1개월 15일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그는 “침술 행위와 다른 IMS 시술을 했을 뿐이고 보건복지부로부터 IMS 시술은 의사의 면허범위 내 의료 행위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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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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