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불가토큰(NFT) 이미지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 2022.6.14
대체불가토큰(NFT) 이미지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디지털에 관심높은 MZ세대

공략한 ‘대체불가토큰’ 전략

‘단발성 이벤트’ 우려 나와

저작권문제 발생 가능 높아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대체불가토큰(NFT) 인기가 상승하는 가운데 백화점·편의점 등 유통업계가 ‘NFT 마케팅’을 이어가면서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NFT는 ‘희소성을 갖는 디지털 자산을 대표하는 토큰’이라는 뜻으로 음악·영상과 같은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 발생된 자산의 고유한 가치와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술이다.

트렌드에 민감한 업종이기에 디지털 콘텐츠에 관심이 높은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고객의 발걸음을 이끌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나 일각에서는 잠깐의 유행에 그치는, ‘단발성 이벤트’가 될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NFT 시장은 지난 2019년 30억원 규모에서 지난해 44조원 규모로 성장했다. 올해는 100조원 규모로 시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유통업계는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는 NFT 시장에 발을 들이고 있다. NFT 업계에서 성공적인 사례로 꼽힌다는 신세계백화점의 ‘푸빌라 NFT’는 지난 11일 제작된 1만개가 1초 만에 완판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푸빌라 NFT는 대기업 최초로 신세계 자체 캐릭터를 이용해 만든 PFP NFT(Picture For Profile NFT, 소셜미디어 및 커뮤니티용 프로필 형태의 디지털 이미지)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컸다”며 “앞으로 푸빌라 NFT를 활용한 다양한 굿즈 제작, 브랜드·아티스트 콜라보, 메타버스 생태계 구축 등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백화점은 지난달 NFT를 저장·관리할 수 있는 전자지갑 서비스 ‘H.NFT(에이치.엔에프티)’를 자체 개발, 도입했다. 해당 서비스는 현대백화점그룹의 통합 멤버십 서비스 ‘H.POINT’ 앱에 탑재되며 이르면 이달부터 상품 할인 및 사은품 증정, 고객 라운지 이용 혜택 등이 담긴 NFT가 발급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열린 ‘현대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수상작을 NFT로 변환해 수상 고객의 가족에게 H.NFT를 통해 전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고객이 원하는 명언과 글귀 등을 아티스트와 협업해 제작하는 고객 맞춤형 NFT도 선보일 계획이다.

롯데홈쇼핑은 ‘NFT 숍’을 오픈해 자시 인기 캐릭터인 ‘벨리곰 NFT’를 선보였다. 뿐만 아니라 가상모델 ‘루시’, 영화 ‘마녀2’의 NFT도 차례로 내놓고 콘텐츠를 확대 중이며 이후 유명 제과브랜드, 패션브랜드와 기획한 NFT 등을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푸빌라 NFT 이미지. (제공: 신세계백화점)
푸빌라 NFT 이미지. (제공: 신세계백화점)

편의점 CU는 지난 3월 ‘레이레이’ 작가와 협업해 만든 미술 작품을 NFT로 선보이며 증정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벤트에는 3월 1~11일 기준 일평균 1500명 이상의 참여자가 몰렸으며 누적 참여자만 2만명여명에 달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NFT, 메타버스 등 디지털 분야와 가까운 MZ세대에게 친밀도를 높이고 빠르게 바뀌는 트렌드에 맞춰가려면 기업들은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밖에 없다”며 “아직은 시작 단계에 불과한 것 같다. 다만 진행되고 있는 NFT 관련 프로모션들의 효과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앞으로 더욱 NFT를 접목한 행사는 많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저작물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시장으로 떠오르는 NFT로 인해 저작권분쟁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NFT를 발행하거나 연결된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저작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14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는 NFT 판매자·거래소·구매자·권리자 등이 주의해야 할 사항이 담긴 ‘NFT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를 발간했다.

안내서에 따르면 NFT 판매 시 연결된 저작물의 저작권 등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며 구매 시에는 저작권 관련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거래소의 경우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해 저작권 관련 내용을 사전에 공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향후 문체부는 NFT 시장 변화에 대응해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NFT 저작권 협의체’를 중심으로 NFT와 관련한 쟁점에 대한 저작권법의 합리적 해석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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