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인근 변호사 사무실 빌딩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해당 건물의 시민들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이번 화재로 7명이 숨지고 46명이 다쳤다. (독자제공) ⓒ천지일보 2022.6.9
9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인근 변호사 사무실 빌딩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해당 건물의 시민들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이번 화재로 7명이 숨지고 46명이 다쳤다. (독자제공) ⓒ천지일보 2022.6.9

사망자 7명, 부상 49명

경찰, 수사전담팀 편성

범행 집중 수사 돌입해

시민, 안타까움 내비쳐

[천지일보=송해인 기자] “(건물) 난간에 20명 정도가 한 10~20분 가까이 구조를 기다리며 대피해 있었어요. 울면서 살려달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상황이 급박한데) ‘소방차가 왔으면 물을 뿌려야지, 안 뿌리고 뭐하는 거냐’는 다급한 목소리도 나왔어요.”

9일 대구법원 인근 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7층짜리 빌딩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사망자가 7명(남성 5명, 여성 2명) 발생하고, 연기흡입 등 49명이 부상을 당한 가운데 사건 당시 현장을 목격한 시민 김모씨가 이같이 말했다.

당시 건물에선 화재로 인해 연기가 뿜어져 나왔고, 대피한 시민들은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는 등 급박한 상황이 전개됐다는 게 김씨의 설명이다.

불길은 잡혔지만 깨진 유리창과 검게 그을린 건물 곳곳이 심각했던 당시 상황을 짐작케 했다.

[천지일보 대구= 송해인 기자] 9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인근 변호사 사무실 빌딩에서 불이 나 7명이 사망했고 46명이 다쳤다. 사진은 화재가 발생한 변호사 사무실. ⓒ천지일보 2022.6.9
[천지일보 대구= 송해인 기자] 9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인근 변호사 사무실 빌딩에서 불이 나 7명이 사망했고 46명이 다쳤다. 사진은 화재가 발생한 변호사 사무실. ⓒ천지일보 2022.6.9

화재가 발생한 빌딩은 법원 뒤에 위치해 변호사 사무실이 밀집한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발화지점인 203호는 계단과 거리가 먼 곳에 있었고, 화재 당시 폭발과 연기가 발생하면서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화재 사건은 방화로 추정돼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전혀 예측할 수 없었고,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화재 발생 당시 의뢰인이 불만을 제기한 정황이 있었다는 점 등으로 미뤄 방화 여부를 조사 중이다.

정현욱 대구시경찰청 강력계장은 “이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아직 사건 관계자나 기타 종합적인 수사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지 지금에서 말씀은 드릴 게 없다”면서도 “대구경찰청에서는 사건범행 동기나 그 과정에 대해 사건 전담팀을 구성해 명확히 수사해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은 방화범 용의자가 사망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용의자에 대한 주거지 CCTV 수사에서 두 손으로 어떤 통 같은 물체를 안고 나오는 게 확인됐다고 경찰 측은 설명했다.

사고 현장 인근 시민들은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화재가 발생한 건물 지하 2층 부동산 사무실에 근무한다는 김점숙(60, 여)씨는 “의뢰인이 사고를 냈다는데 아무리 속상한 게 있어도 다시 한 번만 생각했다면 이런 사건은 없었을 것”이라며 “(피해자들은) 누군가의 신랑이고, 딸이고, 동생일 수 있는데 젊은 청춘들이 사고를 당해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소방안전본부는 “변호사 사무실이 몰려 있는 7층짜리 건물 2층에서 검은 연기와 폭발음이 들렸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소방차 50대와 인원 160명을 투입해 22분 만에 진화했다.

[천지일보 대구= 송해인 기자] 9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인근 변호사 사무실 빌딩에서 불이 나 7명이 사망했고 46명이 다쳤다. 경찰은 화재 발생 당시 의뢰인이 불만을 제기한 정황이 있었다는 점 등으로 미뤄 방화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2.6.9
[천지일보 대구= 송해인 기자] 9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인근 변호사 사무실 빌딩에서 불이 나 7명이 사망했고 46명이 다쳤다. 경찰은 화재 발생 당시 의뢰인이 불만을 제기한 정황이 있었다는 점 등으로 미뤄 방화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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