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론스타 상고 여부 주목

[천지일보=김일녀 기자] 외환은행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론스타에 유죄가 선고됨에 따라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싼 수 싸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6일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를 받은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3년형을, 함께 기소된 외환은행 대주주 론스타에는 250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외환은행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론스타가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은행법상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 때문에 론스타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외환은행 지분 51.02% 중 10%를 제외한 41%에 대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주식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다.

또한 판결일로부터 7일 후인 오는 13일까지 상고 여부를 결정해 법원에 전달해야 한다.

이에 따라 론스타가 상고를 다시 제기해 외환은행 매각 처리를 위한 시간을 벌지, 아니면 유죄판결을 받아들여 최종 판결이 굳어질지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구체적인 처분 명령과 방식, 시기는 론스타가 13일까지 상고하지 않을 경우 오는 19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론스타가 상고하지 않을 경우 금융당국은 론스타에 외환은행 지분에 대한 강제 매각 명령을 내리게 된다.

반면 론스타가 상고를 하게 되면 금융당국은 행정조치를 늦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외환은행 매각은 또 다시 방향을 잃게 된다.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의 계약시한인 11월 말을 넘기게 돼 상황이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상고할 경우 론스타가 얻는 것은 특히 시간이다. 시간을 벌면 당분간은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유지, 하반기 하이닉스 매각에 대한 이득도 배당으로 챙길 수 있다. 하지만 7000원 대로 떨어진 외환은행 주가가 더 추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업계에서는 이와 같은 여러 변수가 있지만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가능성을 높게 전망하고 있다.

최진석 우리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7일 “아직 처분명령 방식이나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의 인수승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지만 앞으로 법이 정한 대로 처분 명령은 내릴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내놨다.

하지만 하나금융지주가 무리한 가격 인하를 요구하다 협상시간이 길어지면 론스타가 계약 파기 후 다른 인수 대상을 찾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최근 외환은행 주가가 하락하면서 기존 협상 가격과의 차이가 눈에 띄게 커지자 외환은행 노조와 시민단체 등은 이미 론스타가 과도한 경영권과 프리미엄을 받지 못하도록 징벌적 강제매각 명령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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