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토마토저축은행 경영진이 영업정지 조치를 당하기 직전 거액의 회사 자산을 빼돌린 정황이 포착됐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권익환 부장검사)은 6일 은행이 보관 중인 100억원대 유가증권을 빼돌린 혐의(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토마토저축은행 여신담당 전무 남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남씨는 은행이 영업정지되기 전 대출 담보로 갖고 있던 100억원대 유가증권을 외부로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토마토저축은행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던 중 대출 담보로 보관하고 있어야 할 주권 등 유가증권이 사라진 사실을 찾아내 남씨를 추궁한 끝에 이를 빼돌린 사실을 확인했다.

반출한 유가증권 대부분은 상장ㆍ비상장법인 주권이고 일부 채권과 회원권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 관계자는 "어떤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빼돌렸는지, 반출된 증권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인지, 이미 처분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합수단은 남씨가 사실상 실무자에 가깝다는 점에 비춰볼 때 대표이사나 대주주가 영업정지 전 자산을 빼돌릴 것을 지시했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고 이들의 공모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한편, 남씨는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을 담보로 잡고 수백억원을 빌려주는 등 1천억원대 부실대출을 해준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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