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천지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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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의 수수료율을 비교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업체마다 수수료 산정 체계가 달라 단순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업계에서는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오후 전자금융업자 결제수수료율 공시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핀테크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를 비롯해 빅테크인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 비바리퍼블리카(토스), 결제대행(PG)사, 선불업자, 종합쇼핑몰 책임자 등이 참여했다. 지마켓글로벌, 11번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등 주요 이커머스 업체도 TF에 참여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수수료율 공시 가이드라인의 제정 취지에 공감을 표했고, 보완 필요성 및 세부 공시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금감원은 간편결제 수수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수수료 공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가맹점 수수료는 결제 관련 수수료와 일반 상거래 관련 기타 수수료로 구분해야 하며 각 업체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주기는 반기 단위다. 추가 실무회의를 수시로 진행한 뒤 올해 안으로 최종 공시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공개한 110대 국정과제 중 37번째 ‘금융소비자 보호와 권익 향상’ 항목에 포함됐다. 빅테크 기업이 소상공인 등에게 부과하는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한 공시와 주기적인 점검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으로 은행 예대금리차 1개월 단위 공시와 함께 내놓은 정책이다.

업계에선 공시대상 범위를 확정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며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수수료 산정 체계가 업종·업체별로 제각각이라 동일한 잣대로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시각이다. 특히 중소 PG사들의 반발이 거센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이런 차이를 감안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수수료를 합리적 근거에 따라 산출할 수 있도록 돕는 기본 원칙을 담고, 가맹점 수수료를 결제 관련 수수료와 기타 수수료(일반 상거래 관련)로 구분해 관리할 방안을 포함할 계획이다. 공시서식에 따라 작성한 수수료율을 업체 홈페이지에 반기마다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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