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경찰에 따르면 유모(46) 씨는 이날 오후 1시 15분 쯤 자신의 휴대전화로 외교통상부 상황실에 “오후 6시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폭발물이 터진다”고 허위 신고를 했다.
유 씨의 전화로 경찰 수색대와 군 폭발물처리반, 소방차 13대가 강남과 신촌 세브란스 병원 2곳에 출동해 상황을 파악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경찰은 이날 오후 성북구 장위동 유 씨의 자택에서 술에 취해 있는 유 씨를 검거했다. 유 씨는 “조선족 부인이 얼마 전 가출한 것 때문에 술김에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유 씨가 최근 한 대형마트에도 비슷한 협박 전화를 한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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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솜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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