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예슬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박정기 판사는 연예인 이경실 씨의 재혼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인터넷 댓글로 작성해 올린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이모(47)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위성의 정도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해자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연예인으로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 4월 1일 “조폭과의 불륜으로 가정을 파괴하고 재혼했다”는 등 근거 없는 악의적 댓글을 게재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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