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일녀 기자] 정부가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공급하기로 한 ‘전세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집이 수도권에만 11만 6000가구가량인 것으로 집계됐다.

1일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가 이번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나온 주택면적으로 나온 주택면적을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이 가능한 아파트는 경기도, 서울, 인천, 신도시 순으로 많았다.

지원 대상 주택은 원룸,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등이며 전용면적 40㎡ 이하면 된다. 공급면적으로 환산하면 약 52㎡다. 전세금이 수도권은 7000만 원, 지방 광역시는 5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하며 전세금의 지원 한도액은 가구당 150% 이내다.

이 같은 범위에 충족한 아파트는 ▲경기도 5만 938가구 ▲서울시 3만 3314가구 ▲인천시 1만 9880가구 ▲신도시 1만 1918가구다.

경기도는 ▲안산 9380가구 ▲시흥 6336가구 ▲광명 4487가구 ▲수원 439가구 ▲남양주 3341가구 ▲부천 3281가구 순으로 많았으며 용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노원구 9914가구 ▲도봉구 5002가구 ▲송파구 4766가구 ▲강남구 3642가구 ▲강서구 2531가구 ▲강동구 1633가구 ▲중랑구 1178가구 ▲구로구 1145가구 순으로 많았다.

특히 강남구와 송파구에 전세임대주택으로 제공이 가능한 아파트는 대부분 재건축 대상 아파트다. 강남구의 경우 개포동 시영, 주공1·2·3·4단지 일부 주택형, 송파구는 가락시영 1·2차 일부 주택형의 전셋값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정한 지원한도액을 넘지 않는다.

인천시는 ▲계양구 7354가구 ▲연수구 3518가구 ▲부평구 2770가구 ▲남동구 1546가구 ▲남구 1236가구 ▲동구 1076가구 순으로 많다. 계양구의 경우 작전동과 계산동에 대상 주택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신도시는 ▲중동 7131가구 ▲일산 252가구 ▲산본 1618가구 ▲평촌 550가구 ▲분당 117가구 순이다. 중동신도시의 경우 중동과 상동에 각각 6331가구와 800가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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