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솜 수습기자] 혼인한 부부의 아내가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여자가 아이를 대신 낳아주는 편법인 ‘씨받이’가 현대판으로 부활했다.

30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인터넷으로 20대 후반~30대 초반의 대리모를 모집해 불임부부에게 난자를 제공하고 대리 출산을 알선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브로커 A(5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난자를 제공한 대리모 B(30)씨와 범행에 가담한 산호조무사 C(27)씨를 각각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08년 8월부터 최근까지 2억 원 상당의 돈을 받으며 총 11회에 걸쳐 불임부부 남편과 대리모가 부부로 가장해 병원에서 인공수정을 받고 임신ㆍ출산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난자를 제공해 받은 돈은 4천만 원 가량이다.

A씨에게 대리출산을 의뢰받아 임신‧출산을 시도한 대리모는 총 29명이고 이중 11명이 임신에 성공했으나 난자를 제공한 2명만 사법처리를 받는다.

임신을 성공한 대리모 11명은 출산까지 총 4천만~4500만 원을 받았으나 실패한 대리모는 전혀 받지 못했다.

이들은 대리모의 배란기에 맞춰 불임부부 남편에게 채취한 정자를 주사기로 대리모 몸속에 직접 주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리모의 임신상태를 유지하고 난자 제공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A씨는 주거지인 강북구에 24평짜리 숙소를 임차해 대리모를 합숙ㆍ관리하기까지 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리모 경험이 있는 여성들이 다시 대리모를 지원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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