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제일저축은행이 유흥주점 수십 곳에 1천억 원대의 불법 대출을 해준 것이 경찰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유흥주점 업주에게 부실 대출을 남발해 은행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제일저축은행 전무 유모(52) 씨 등 임직원 8명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9년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허위로 작성한 담보 서류 등을 기반으로 전국 73개 유흥주점 업주 등 94명에게 모두 1500여억 원의 불법 대출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은행 임직원들은 종업원 선불금 서류만을 담보로 업주들에게 대출 허가를 내줬고, 현장 실사 없이 업주의 진술에 의존해 신용 조사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주들은 선불금을 받지 않은 종업원에게도 담보용 채권 서류를 쓰게 하거나 선불금 지급 규모를 마음대로 부풀려 제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부 업소는 가정주부나 학생들을 종업원인 것처럼 속여 선불금 서류를 쓰게 한 뒤 이를 담보로 대출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대출을 받은 업주 가운데는 조직폭력배 조직원들도 있었으며 일부 업주는 업소 운영자금으로 받은 대출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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