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시민센터 “석면함유기준 정부 부처간 10배 차이”

[천지일보=김예슬 기자]학생과 야구선수, 관람객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학교 운동장과 야구장 등까지 석면 공포가 확산된 가운데 정부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환경단체에서는 환경부의 석면안전관리법이 노동부 관리 기준보다 10배 느슨한 기준이어서 이 또한 시민들을 석면위험에서 지킬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가 29일 입법 예고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앞으로는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함유기준에 있어서 석면함유가 1% 이상인 물질은 수입과 생산이 모두 금지된다. 또 이를 가공․변형할 경우에도 cc당 0.01개 이하로만 허용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석면 해제 작업계획과 사업장 주변 석면 농도 측정결과를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시․군․ 구청장이 직접 석면 농도 측정을 하도록 했다.

석면함유가능물질은 지질학적으로 석면을 함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광물질을 말한다. 그동안 주차장 바닥골재와 제철용 부재료 등으로 사용됐던 사문석, 학교 운동장 등에 사용된 감람석 등 석면함유가능물질에 대한 관련법상 관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계속 논란이 돼왔다.

건축물 석면조사도 강화될 예정이다. 그동안의 조사는 건축물 해체․ 제거 시에만 시행됐으나 현재 사용 중인 건축물에 대한 조사도 가능하게 됐다. 이번 입법예고안으로 석면조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지난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다중이용시설과 학교, 공공건축물 등이다. 이들 건축물의 석면조사 결과 석면이 일정량 이상 사용된 건축물은 실내 석면건축자재를 6개월마다 평가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등 관리기준도 마련했다.

이 같은 석면안전관리법령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그동안 석면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부분이 해소되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석면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정부의 석면 관리 기준 대책에 대해 환경단체는 불만을 드러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환경부가 정한 석면함유기준 1%는 이전에 고용노동부가 정한 석면사용금지규정 0.1%보다 10배나 느슨하다”고 지적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환경부의 기준이 오히려 프로야구장의 석면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에 따르면 현재 조사된 프로야구장의 석면농도는 잠실야구장이 최고 0.25%, 문학구장이 0.5%, 사직구장이 최고 1%이다. 최 소장은 “환경부의 기준대로라면 사직구장만 문제가 되고 잠실과 문학구장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노동부의 기준대로라면 모든 야구장이 문제가 된다. 같은 석면문제를 두고 부처 간 10배나 차이를 보이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단체는 ▲현재의 석면 분석방법으로 1% 이하의 농도를 측정하기 어려운 점 ▲석면의 경우 미량 노출도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한계가 없다는 점 ▲어린이와 노약자 등 민감계층을 고려하지 않은 점 등을 문제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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