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집 공익제보자들로 구성된 ‘나눔의집 정상화를 바라는 시민모임’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나눔의집 시설 운영진, 법인 대표이사 직무대행, 전임 이사 등 10명을 상대로 원고 1인당 1억원씩 총 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출처: 뉴시스)
나눔의집 공익제보자들로 구성된 ‘나눔의집 정상화를 바라는 시민모임’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나눔의집 시설 운영진, 법인 대표이사 직무대행, 전임 이사 등 10명을 상대로 원고 1인당 1억원씩 총 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출처: 뉴시스)

위안부피해 할머니 지원시설

내부 공익제보자 불이익 호소

운영진 10명 상대 소송 제기

 

20년 5월 후원금 유용 의혹

임시이사 5인 전원 사퇴 선언

광주시민, 市에 주민감사 청구

[천지일보=김민희 기자] 일본군 위안부피해 할머니 지원시설 ‘나눔의집’ 직원들이 내부 운영실태를 공익제보한 후 운영진으로부터 장기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나눔의집 공익제보자들로 구성된 ‘나눔의집 정상화를 바라는 시민모임’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눔의집 시설 운영진, 법인 대표이사 직무대행, 전임 이사 등 10명을 상대로 원고 1인당 1억원씩 총 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나눔의집은 대한불교조계종(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 스님들이 주축이 돼 1992년 설립했다. 위안부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무료 노인요양시설과 위안부 역사를 알리는 역사관으로 이뤄져 있다.

그러나 지난 2020년 5월 나눔의집 직원들이 후원금 유용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김대월 학예실장 등 직원 7명은 “운영진은 후원금을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현금·부동산으로 적립해 노인 요양사업에 사용하려 한다”며 전 시설장과 사무국장, 이사 승려 등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같은 해 10월 광주시는 법인 정관 위반을 이유로 나눔의집 법인이사회 이사 11명 중 사외이사 3명에게 선임 무효를 통지했다. 경기도도 12월 나눔의집 대표이사 월주스님과 상임이사 성우스님, 화평·설송·월우 스님 등 이사 5명에게 해임 명령 처분을 내렸다.

나눔의집 운영 문제가 올해 다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나눔의집 정상화를 위해 2021년 1월 선임된 돌봄 전문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역사연구가, 변호사, 회계사 등 임시이사 5인이 “정상화가 불가능해진 나눔의집에서 임시이사를 수행하는 것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며 지난 3월 전원 사퇴의 뜻을 밝힌 것.

임시이사 5인은 “사회가 무관심해질 때까지 시간 끌기로 일관한 조계종 측의 만행과 조계종의 눈치 보기에 급급해 나눔의집 사태를 방기한 정치권에 의해 애초에 정상화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나눔의집 사태’에 경기 광주시민들도 나섰다. 광주시민 235명으로 구성된 나눔의집 주민감사 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 “나눔의집은 모집한 후원금을 할머니들을 위해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횡령하거나 할머니 사후 조계종의 사업(호텔식 요양원)에 활용하려 하고 있다”며 관리·감독기관인 광주시를 상대로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광주시는 이해할 수 없는 행정으로 매년 수억원의 보조금을 나눔의집에 지급했다”며 “위법하게 지급한 보조금 환수와 책임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리고 29일, 나눔의집 직원 공익제보자들이 운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 공익제보자들은 내부 문제 개선을 위한 공익제보 활동에 나선 뒤 운영진으로부터 공익 신고자 보호법이 금지하는 불이익 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운영진으로부터 받은 불이익으로 ▲무차별 고소 피해와 민원 제기 ▲부당한 신상 공개 ▲일본인 공익제보자를 향한 인격 모독과 괴롭힘 ▲상여금 미지급 일부 원고에 대한 해고 시도 ▲업무 배제 ▲일상적인 감시 등을 꼽았다.

소송대리를 맡은 류광옥 변호사는 “공익제보 직후에 당했던 일은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것”이라며 “무혐의가 났지만, 공익제보 이후에 경찰 조사에 응하는 것에만 연차를 모두 사용해야 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익신고자는 두터운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이들이 받은 불이익과 온갖 직장 내 괴롭힘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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