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울 강남경찰서는 헤어진 애인에게 전기충격기를 10여 차례나 갖다대고 목을 졸라 죽이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임모(29.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25일 밤 김모(29.여)씨의 송파구 방이동 집으로 찾아가 김씨를 차에 태운 뒤 다시 사귀자고 설득했으나 김씨가 완강히 거부하자 전기충격기로 배와 가슴, 팔 등에 충격을 가하고 잠실 한강고수부지로 데리고 가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가 사용한 전기충격기는 4년 전 자신의 여동생에게 호신용으로 사준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는 한강에 가서도 김씨가 거듭 사귀기를 거부하자 "차라리 같이 죽자"며 목을 졸랐다. 이어 김씨가 저항하자 "잠시라도 조용히 얘기를 나누자"며 경기도 안산에 있는 낚시터로 향했다.

임씨는 차량으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왼손으로 핸들을 잡고 오른손에 전기충격기를 든 채 조수석에 앉은 김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위협했다.

강남구 논현동을 지날 때 임씨가 낚시터 주소를 파악하기 위해 전화를 걸자 김씨는 틈을 타 맨발로 차에서 뛰쳐내려 인근 편의점으로 도망갔다. 김씨는 전기충격기 고문이 시작된 지 1시간17분 만에 가까스로 빠져나왔다.

편의점 종업원 이모(28.여)씨는 곧바로 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 인근에서 순찰하던 형사들이 출동해 편의점 주변을 서성이던 임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종업원 이씨를 포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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