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취 차량 고속도로 역주행 (사진캡쳐: MBC)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만취한 운전자가 승용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40km가량 역주행한 아찔한 사건이 발생했다.

26일 강원지방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는 음주상태에서 중앙고속도로를 역주행한 노모(40)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노 씨는 지난 25일 오후 11시 40분경 홍천에서 춘천 방향으로 차를 몰던 중 홍천강 휴게소에서 차를 돌려 북원주 나들목까지 40km가량 역주행했다.

경찰조사결과 노 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8%의 만취 상태로 홍천에서 춘천 방향으로 차를 몰던 중 중앙고속도로 춘천방면 홍천 IC 구간으로 잘못 진입해 홍천강 휴게소에서 북원주 나들목까지 약 40km가량 역주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노 씨와 추격전을 벌인 끝에 26일 새벽 0시 30분 노 씨를 북원주 나들목 부근에서 붙잡았다.

한편, 고속도로 1시간 역주행한 노 씨는 “역주행한다는 느낌은 없었다”며 혐의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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