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1인당 예금원금 기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저축은행 영업점과 농협중앙회 대행지점, 시중은행 대행지점, 인터넷 신청을 통해 가지급금 지급을 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가지급금은 오늘부터 11월 21일까지 진행된다. 해당 저축은행은 프라임저축은행, 대영저축은행, 제일저축은행, 제일2저축은행, 토마토저축은행, 에이스저축은행, 파랑새저축은행 등 7곳이다.
가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예금통장, 주민등록금, 이체를 받고자 하는 은행의 통장 또는 사본을 구비해야 한다. 인터넷 신청자는 ‘http://dinf.kdic.or.kr’에 접속해 예금보험금·가지급금 안내시스템에 접속해 서비스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예보 관계자는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첫날은 접속 폭주로 인한 서비스 지연이 예상된다”며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인터넷 신청 시에는 3~4일이 지난 후 서비스 안내를 받아달라”고 주문했다.
저축은행과 농협중앙회 등 지금대행지점도 지급금 개시 첫날은 극심한 혼잡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예보는 번호표를 배부해 1일 지급 건수를 한정할 방침이어서 이에 따른 인원 통제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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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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