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 사태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지난 상반기에 부산, 삼화 등 9개 저축은행을 포함해 올해만 모두 16곳이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 당국의 경영진단 결과,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및 대주주 적발 사례의 비리가 속속 드러난 것이다. 이들 저축은행이 대주주의 사업장에 불법대출한 규모는 적게는 수백억 원에서 많게는 수천억 원에 달하는 곳도 있었다. 저축은행에 대주주를 비롯한 특정인에 대한 한도를 넘어선 불법대출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 저축은행 비리 사건은 지난 7개월간 수사해온 저축은행 게이트의 후속편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지난 18일 영업 정지된 토마토, 제일 등 7개 저축은행의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개인 예금자는 모두 2만 5766명(1560억 원)으로 집계됐다. 후순위 채권을 산 투자자 7571명을 포함할 경우 3만 3000여 명이 억울하게 3800억 원을 날리게 된 셈이다.

부산저축은행 사태 이후 언론에서 저축은행에 5000만 원 이상의 돈을 예금하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경고성 보도가 수차례 나왔음에도 예금자들에게 이 같은 사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피해를 입은 예금자 대부분은 지난 부산저축은행그룹 사태와 같이 그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한국에서 이 같은 금융사기가 판을 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저축은행 대주주 대출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하지만 실제 선고량은 2~3년에 불과하며, 이는 집행유예와 사면, 벌금으로 때우는 경우가 허다하다. 금융감독 당국이 불법은행의 비리를 사전에 감지해 단속하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다. 매번 뒷북만 치는 금융감독으로 말미암아 금융 사기범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에게 돌아가는 형국이다. 이제는 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금융범죄의 형량을 높여 이 같은 범죄를 다시는 저지를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억울하게 고통받는 서민의 삶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