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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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1조 제1항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하면서, 제2항에서는 허가와 검열을 금지하고, 제3항은 신문의 기능 보장을 위한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방송통신의 융합으로 일방향에서 쌍방향으로 언론의 기능이 바뀌면서 여전히 일방향인 활자로 된 신문은 점차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인터넷을 이용한 인터넷신문이란 용어도 등장하고 있지만, 전통적인 신문의 기능은 약화되고 변화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있다.

신문은 방송과 함께 오랫동안 언론·출판의 영역에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기능을 행사했다. 과거 방송이 등장하기 전에는 신문이 언론의 전부라고 할 만큼 기능을 했다. 신문은 일반적으로 보도·논평·정보 등을 전파함으로써 여론을 형성하는 등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언론의 자유로부터 신문의 자유가 도출되며, 신문의 자유는 신문 발행인의 주관적 공권이면서 언론의 자유를 위한 객관적 가치질서로서 자유신문을 보장한다. 신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신문의 사경제적·사법적(私法的) 조직과 정치적 색깔에 있어서 국가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경쟁적인 다수 신문의 존재를 보장하는 것이다.

신문은 정치적인 의사형성에 있어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매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자유로워야 한다. 물론 신문은 그 자유를 보장받는 만큼 공적 과제에 대한 공적 책임을 지기 때문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통해 다원적이고 민주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데 기여해야 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 신문의 공적 기능은 헌법 제21조 제3항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관련 법률을 제정해 규율해야 한다.

신문의 자유는 정보의 수집부터 신문배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보호한다. 그래서 신문의 자유에는 취재, 편집, 보도, 논평의 자유를 통해 여론의 실체적 내용 형성의 자유와 신문기업의 설립에서부터 신문의 제작·배포, 신문광고 등 활동의 자유도 포함한다. 보도의 자유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국가와 사회의 모든 분야에 대해 인정된다. 신문기업의 자유는 인정되지만 언론의 자유로부터 나오는 자유보다는 보장을 받지 못한다.

신문의 자유는 신문의 외적 다양성을 보장한다. 신문시장에 있어서 독과점 문제는 일반 시장의 독과점보다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신문은 여론형성에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문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위한 독과점 규제입법이 허용된다. 신문시장의 독과점 규제는 신문 상호 간의 복수소유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신문업계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규제하는 것이다.

언론매체의 집중화를 방지하기 위한 미디어융합의 제한도 허용된다. 이종미디어 간의 겸영이나 교차소유를 통한 미디어융합을 규율하는 것은 국가의 미디어정책에 관한 것이다. 방송통신의 융합이나 미디어융합이 일어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겸영이나 교차소유를 허용한다고 해도 지분의 제한을 통해 거대 언론기업의 출현을 막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신문이 전통적으로 여론형성의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고, 비록 현대사회에서 그 기능이 축소됐다고 해도 인터넷을 통한 신문의 기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그렇지만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도 신문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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