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7세 3차 접종 본격화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내일(21일)부터 내달 3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모임 제한을 기존 6명에서 8명으로 확대된다. 또 만 12~17세를 위한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기본접종을 완료한 해외입국자는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20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는 오는 21일부터 내달 3일까지 2주간 시행된다. 사적모임은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6인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8인까지 확대한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현재 1·2·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에 적용되고 있는 오후 11시 운영시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1그룹은 유흥주점·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등이 해당된다. 2그룹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의 시설, 3그룹은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PC방, 카지노,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등의 시설이 해당된다. 다만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오후 11시까지 허용(다음날 오전 1시 초과 금지)된다.
행사·집회는 방역패스 적용이 전면 해제됨에 따라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다. 이에 더해 종교행사의 경우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예배 등 종교 활동이 가능하다.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된다. 법령 등에 근거한 공무, 기업 활동 및 별도 행사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실시 가능하나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된다.
21일부터 만 12~17세 연령층 중 기초접종 완료 이후 3개월이 경과한 청소년 대상으로 3차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3차접종은 2차접종을 완료하고 3개월(90일) 이후, 면역저하자의 경우 2개월(60일) 이후로 가능하다. 잔여백신을 활용한 당일접종은 지난 14일부터 시작됐다. 사전예약자들은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며 보호자(법정대리인) 동의를 기반으로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받게 된다.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전문가 자문 등에 근거해 중증위험이 높은 고위험군 청소년에게 적극 권고했다. 그 외 일반 청소년의 경우 접종의 효과성과 안전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안내받고 자율적으로 접종받도록 권고했다.
또 21일부터 해외입국자 격리 방안도 변경된다.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실시하던 격리가 오는 21일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국내에 등록한 자에 한해 면제되고, 내달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국내 미등록자까지 확대 적용된다. 모든 입국자는 내달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격리가 면제되는 대상자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긴급승인 백신으로 접종완료 기준에 따라 2차 접종 후(얀센 1회)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이다.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도 이미 국내에서 접종력을 등록해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통해 접종력이 확인 되는 경우는 국내 등록 접종완료자로 적용된다.
입국 시 예방접종력 확인은 오는 21일부터 인천공항 도착 전체 노선에 확대 운영하는 사전입력시스템을 활용해 진행된다. 국내 접종자이거나 해외에서 접종 후 접종력을 국내에 이미 등록한 경우에는 사전입력시스템과 연계된 COOV시스템(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된다.
접종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국내 미등록 예방접종완료자의 경우는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종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내달 1일부터 격리면제가 가능하게 된다.
미접종자는 현행대로 7일간 의무적으로 격리(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 자가격리, 단기체류 외국인 시설 격리)해야 한다.
아울러 입국 이후 방역교통망(자차, 방역 택시, KTX 전용칸) 이용도 국내 방역 상황에 따른 지자체 부담 등을 고려해 내달 1일부터 중단되고, 모든 입국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모든 입국자에 대해 현재 3회 실시하는 진단검사(입국 전, 입국 후 1일차, 6~7일차) 중 입국 6~7일차에 검사는 전날부터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하도록 간소화해 시행하고 있다.
자가격리 대상자와 격리면제 대상자는 자가검사나 의료기관 및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 중 선택이 가능하다. 시설 격리대상자는 입·퇴소 절차 및 취합 검사 용이성을 고려해 현행 PCR 검사가 유지된다.
다만 해외유입 국가별 위험도와 국내 방역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해 파키스탄·우즈베키스탄·우크라이나·미얀마 등에서 입국하는 경우 예방접종완료자라도 격리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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