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국회 외교통상위원회가 16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전격 상정함에 따라 FTA발효를 위한 국회 절차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

당초 지난달 입법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었던 미 의회도 이르면 내주 중 행정부가 FTA 이행법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여 두 나라의 의회 절차가 점차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하지만 이번 비준안의 상임위 상정이 야당의 반대 속에 의장 직권으로 이뤄진데다 법안소위-상임위 표결-본회의 통과 등 추가적인 절차가 예정돼 있어 발효 전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발효 전 FTA 어떤 절차 남았나
외통위 상임위에서 직권 상정된 한미 FTA비준안은 곧바로 법안소위로 넘어가 협정내용에 대한 심사작업이 진행된다.

하지만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국가 간 조약은 심의과정에서 문구 수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속 의원들의 검토의견만이 제시된다.

법안소위를 거쳐 올라온 비준안은 외통위 전체회의에 회부돼 의원들 간 토론을 거쳐 표결로 가결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외통위의 국정감사 일정이 19일 외교통상부에 이어 재외공관으로 이어져 내달 초에야 상임위 의안 회부가 가능할 전망이다.

상임위를 거친 비준안은 본회의로 회부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돼야 비로소 국회 비준안 처리 절차가 마무리된다.

허나 야당의 반대 수위에 따라 물리적 충돌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여당이 목표로 한 내달 10~20일 중 국회 통과가 가능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국회 비준동의안이 정부로 넘어오면 대통령이 서명한다.

FTA발효를 위한 남은 국회 절차는 현재 계류 중인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FTA관세특례법 제정안 등 12개 법안과 개정 준비 중인 2개 법안 등 한미 FTA관련 부수법안의 제·개정 작업이다.

이 작업이 끝나야 한미 두 나라는 서로 FTA를 이행할 준비가 완료됐다는 서한을 교환할 수 있다.

FTA발효시기는 서한 교한 이후 60일이 경과한 날이나 두 나라가 별도 날짜를 정해 합의한 날이 된다.

한미 양국은 내년 1월 1일에 FTA가 발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미국은 어디까지 왔나
미 의회도 한미 FTA이행법안 처리를 위한 준비작업을 착착 진행 중이다. 당초 지난달 임시회의 때 법안을 다루려다가 채무연장 등 각종 현안에 밀려 의회절차가 한 달 이상 지연되기는 했으나 곳곳에서 희망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미 하원은 지난 7일 한미FTA 비준을 위한 입법수단(legislative vehicle)인 일반특혜관세(GSP) 연장안을 처리한 데 이어 상원의 의사 일정 결정권을 지닌 다수당(민주당) 원내대표가 늦어도 내주 중 GSP와 무역조정지원(TAA) 연장안을 처리하겠다고 천명했다.

여름 휴회 전 민주·공화 양당이 합의한 한미FTA 비준을 위한 5단계 합의 프로세스가 `순풍'을 타고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한미FTA 비준을 위한 핵심적 전제로 한미 FTA 비준시기를 가늠할 수 있는 TAA 연장안의 구체적인 처리 시기는 다소 유동적이다.

해리 리드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TAA 처리에 앞서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재난구호기금 확충법안과 연방항공청(FAA) 및 고속도로 기금 지원을 위한 교통관련법안을 처리 일정을 의사일정 우선순위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허나 이들 법안도 금명간 처리될 것으로 보여 내주 중 TAA가 상정되며 미 행정부의 이행법안 제출과 상하원 심의 절차만 남게 된다.

이행법안 처리에 열쇠를 쥔 리드 원내대표는 자신은 3개 FTA를 반대하지만,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한미 FTA 이행법안이 하원을 통과해 상원으로 넘어오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까지 공언한 상태다.

TAA가 내주 중 상원에서 처리되면 오바마 행정부는 곧바로 한미FTA 이행법안을 제출하게 되고, 하원, 상원 처리 절차가 차례로 이어진다.

순조롭게만 간다면 미 의회 일정은 9월말까지 잡혀 있는 이번 회의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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