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솜 수습기자] 운전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됐더라도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이나 법원에서 무죄판결 받으면 기존 면허를 복원할 수 있다.

16일 경찰청은 전산 확인만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기존 운전면허를 복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이후 무죄판결을 받아도 민원인이 사건처분결과 통지서를 갖고 경찰서를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는 검찰이나 법원에서 통보되는 사건처분 결과를 해당 경찰서로 자동 통보하고 민원인에게 통지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취소하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10일 이상 걸리던 처리 기일이 3일 이내로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