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익 정치평론가
법치국가에서 법은 최고의 규율이다. 누구나 법을 준수해야 하고 법을 어겼을 때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법의 가치는 국민이 준수하고 존중할 때 빛을 발하는 것이다. 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규제하지 말아야 하며, 법의 이름으로 규정된 것들에 대해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일도 없어야 한다. 법은 보편타당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이상은 법을 공부했거나 법을 잘 아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일반 국민의 한 사람인 필자의 견해다. 나의 견해가 틀렸다고 말하는 법학자가 있다면 언제든지 지적해주기를 바란다. 법은 국민이 쉽게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지, 복잡하게 어려운 말을 써가면서 설명하려고 하면 안 될 것이다.

일반 국민이 피부로 느끼고 일상의 생활에서 언제든지 접하게 되는 것이 법률이다. 헌법의 하위법이지만, 법률은 국민에게 헌법 이상으로 중요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인이 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대부분 법률을 의미한다. 법률이 국민의 일상 속에서 ‘평등하게 적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답은 불행하게도 ‘아니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국민은 법 적용의 문제로 고민하고 마음이 상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몸을 상하게 하고 결국 삶을 잃어버리는 일도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 안에서 법의 적용 문제가 사람을 절망에 빠지게 하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과 법을 어기며 사는 사람 간에는 분명한 차별을 두어야 하는 것이다.

무지로 인해서 법을 어긴 사람에게는 관용이나 시혜를 베풀어 주는 것도 법의 정신이다. 법의 적용에는 인신구속이나 벌금, 과금도 있고 반성의 시간을 주는 제도가 있다. 법의 집행 목적은 처벌에 있지 않고 법을 잘 지키게 하는 선도나 계도의 목적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평등하지 않는 법집행은 국민의 반발을 불러일으킨다.

유사한 사건으로 어떤 이는 무죄이고 어떤 이는 유죄라면, 같은 죄목으로 어떤 이는 집행유예이고 어떤 이는 구속이라면, 초범과 누범의 형량이 같다고 한다면, 또 판사의 성격이나 인성에 따라 판결 형량이 달라진다면, 같은 사건으로 검사의 판단에 따라 기소와 불기소가 발생한다면, 사설변호인과 국선변호인일 때의 형량이 다르다면,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과 돈 없고 가난한 사람의 형량이 다르다면… 이런 사회는 공정사회가 아니고 정의사회가 아닌 것이다.

법관은 약자를 보호하고 억울한 사람의 사정을 헤아려줘야 하고 양형을 선고하는 일에 신중하고 떳떳해야 한다. 국민들 중에는 법을 잘 알지 못해서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국민을 법 앞에 세우는 일은 가능한 자제해야 한다.

이것은 삶의 질에 관한 문제이다. 억울한 사람을 법이 잘못 판단하게 되면 국민이 국가와 법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국민을 법의 노예로 전락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민에게 법의 두려움을 느끼게 해주는 정부는 전제정부나 하는 짓이다.

선의로 2억 원을 건넸다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3년간 5억여 원을 탈세했다는 강호동을 보면서 일반인이 같은 죄를 저질렀을 때 법은 어떻게 책임을 물어왔는지 궁금하다. 억울한 일이었다면 선처를 해줘야 마땅할 것이고 고의성이나 대가성이 있었다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하겠다. 국민의 권력을 대신하는 정부와 법집행 기관은 공평무사하고 정의로운 잣대를 국민에게 대야 할 것이다.

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사는 평범한 국민이 더 많다. 국민이 인식하기에 죄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일들도 법에서는 죄로 규정하는 것들도 있다. 침으로 수많은 사람을 치료한 침구사가 의사면허증이 없다고 유죄판결을 받았고, 치매환자와 몸을 가누지 못하는 환자를 가족처럼 돌보다가 불법고용이라는 죄목으로 재산과 명예를 날린 의사도 있었다.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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