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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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헌법 제1조 제1항에서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하고 있다. 이는 헌법이 민주주의에 기초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헌법 제1조 제2항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국가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확인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헌법의 기본질서로 하면서, 민주주의의 실현 형태는 국민에 의해 대표를 선출하고 이들에게 국정을 운영하게 하는 대의제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을 기본 이념으로 하는 국민의 자기지배적 정치원리이지만, 헌법질서로 규범화하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됐다. 헌법의 기본원리로 민주주의원리는 헌법이 사상·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사회주의에 관한 연구나 논의를 허용한다고 해도, 헌법질서로서 사회주의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한다. 헌법은 획일적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주의를 배격하고 합리적 차별을 인정하는 실질적 평등을 보장한다.

헌법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국가권력을 그 기능에 따라 분리하고 견제와 균형 원칙을 적용해 국가기관의 권한을 배분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은 정부형태로 대통령제를 채택하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대통령에 대해 선거제도를 통해 선출함으로써 대의제민주주의를 운영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선거제도는 민주주의의 실현에 있어서 핵심적인 제도이다. 그리고 선거제도에서 중요한 핵심적인 기본권은 선거권이다.

헌법은 제41조 제1항에서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7조 제1항에서도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해 선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헌법은 국민의 대의기관과 대표기관에 대해 선거제도를 통해 선출하는 방법으로 대의제민주주의를 운영함을 밝히고 있다.

선거제도에서 필수적인 기본권이 선거권이다. 헌법은 제24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해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다. 여기서 헌법은 모든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지만, 법률주의를 채택함으로써 선거권을 구체적으로 행사하려면 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거권의 행사를 위해 공직선거법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선거권은 국민의 기본권이고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갖는다. 선거권은 헌법이 보장하지만, 그 행사는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이런 선거권의 보장과 행사는 헌법 제1조 제2항에서 보듯이 주권자인 모든 국민이 보유하는 기본권으로, 이 기본권의 행사로 인해 국가권력이 구체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선거권은 국민주권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선거권의 행사를 주권 행사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 있다.

선거권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지만, 헌법에 따른 주권 행사의 결과라는 것에는 다름이 없다. 전국을 대상으로 국회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를 국정선거라고 하고, 헌법 제118조 제2항의 지방의회 의원선거 등은 지방선거로 구분하는데, 지방선거라고 해도 헌법에 근거해 보장되는 국민의 선거권 행사에는 다름이 없다. 그래서 헌법에 따른다면 국정선거나 지방선거나 구분 없이 국민에게만 보장되고 행사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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