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군납업체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챙겨온 혐의로 방위사업청 직원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중희 부장검사)는 원가를 높게 책정해 주는 등 대가로 군납업체들로부터 수백∼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방위사업청 직원 이모(54)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07년 6월부터 올 4월까지 건빵과 돈가스·소시지 등을 납품하는 업체들로부터 전년 대비 원가를 높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총 8차례에 걸쳐 1억 7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식품 납품업체 뿐 아니라 무기류 납품업체인 N사로부터 입찰 정보를 흘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51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드러났다.

국내 무자격 업체 N사의 대표 안모 씨는 국방부에 엉터리 오리콘 대공포 포몸통 79개를 납품했지만 일부 포몸통이 훈련 도중 아예 두 동강 나버리는 등 사고가 나면서 지난 5월 수사당국에 검거됐다.

이 씨는 아울러 지난 5월 초 국방부에서 건빵 납품업체들의 입찰 담합 사건을 수사하자 자신에게 뇌물을 준 건빵업체 대표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 씨는 입찰 관련 비리 수사가 시작되자 자신의 비위가 들통날 것을 우려해 뇌물로 받은 돈을 오피스텔 구입비 등으로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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