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탈세 혐의로 추징금을 부과 받은 방송인 강호동에 대해 검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기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허철호 부장검사)는 14일 현재 국세청으로부터 강 씨에 대한 고발이 없다며 고발인 조사 등 수사 절차를 거친 뒤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 씨의 추징세액은 2007~2009년 3년간 가산세 등을 포함해 매년 2억~3억 원씩 모두 7억 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매년 추징세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는 국세청의 고발이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 또한 국세청은 고의적인 탈세 혐의가 명백해야만 고발하고 있어 이번 사건으로 국세청으로부터 강 씨가 고발당하는 일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강씨 측은 “강호동이 소득 누락 등 고의적인 탈루행위를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국세청도 확인했다”며 “비용 처리에서 국세청과 판단이 다른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추징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강 씨를 고발한 전모 씨는 고발장에서 “강호동은 국민의 사랑을 받고 국민을 대표하는 MC임에도 국가 경제를 현저히 마비시킬 수 있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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