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명기 교수 구속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 단일화 뒷돈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직무대리 이진한 대검 공안기획관)는 후보 사퇴 대가로 거액 받은 혐의로 서울교대 박명기 교수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교수는 지난해 5월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 사퇴 후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에 응해주는 대가로 지난 2~4월 곽 교육감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2억 원과 서울시교육청 소속 서울교육자문위원회 자문위원직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교수가 지난해 5월 후보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곽 교육감 측으로부터 7억 원을 받기로 합의한 뒤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수차례에 걸쳐 돈을 요구했고 지난 1월 2억 원을 받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곽 교육감이 회계책임자 이모 씨와 박 교수 캠프 선거대책본부장 양모 씨가 대가를 지급키로 이면 합의한 사실을 사후에 보고받은 것으로 검찰은 확신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0일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곽 교육감을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검찰청사로 불러 박 교수에게 건넨 2억 원 중 출처가 불분명한 1억 원의 조성 과정을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곽 교육감은 1억 원의 출처에 대해 “지인이 빌려준 것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지인이 알려지는 것을 꺼려해 밝히지 않았을 뿐”이라고 밝혀왔다.

검찰은 또 이날 중 대가를 지불하기로 합의했거나 돈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인사 1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곽 교육감에 대한 보강 조사를 벌인 뒤 다음 주쯤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