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9일 오후 6시 10분경 부안군 하서면 자신의 집 앞 골목에서 짐을 내리던 B(여, 60)씨의 1.5t 화물차를 후진해 B씨를 화물차 문과 담 사이에 끼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화물차 문을 열고 몸을 잡으며 자신의 차량 통행을 방해했다”며 “홧김에 B씨의 차 운전석 문을 연 채로 후진시켰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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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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