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예슬 기사]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한데 모여 행복하게 지내야 하는 명절에 부부 갈등이 깊어져 급기야 이혼에 이르는 상황이 잇따라 발생했다.

이에 법원은 부부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며 양쪽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다.

10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A(40, 남)씨와 B(36, 여)씨는 2002년 친구 소개로 만나 1년 여간 연애 끝에 2004년 결혼에 골인했다.

행복도 잠시 A씨는 아내가 자신의 가족을 친정식구처럼 성심껏 대하지 않는 것에, B씨는 남편이 시댁에 대한 의무만을 강조하는 것에 서로 불만을 품게 됐다.

갈등은 B씨가 제사 음식을 준비하면서 고조됐다. B씨는 시댁에서 제사 음식을 마련하던 중에 미끄러져 손가락을 삐고 허리를 다쳤으나 시댁 식구들이 걱정은커녕 일도 도와주지 않자 시누이 및 시아버지와 말다툼을 벌였다. 결국 B씨는 이튿날 서울 집으로 혼자 돌아와 버렸다.

이 문제는 이후 양가의 집안싸움으로 번져 지난해 6월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1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했다. B씨는 이혼과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하는 반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양측의 위자료 요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는 시댁에 대한 의무한 강요하면서 시댁식구과 함께 B씨를 타박했고 B씨는 시댁에 대한 반감으로 식구들을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시아버지에게 대들기까지 했다”면서 “남편과 아내 모두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C(38, 남)씨와 D(30, 여) 씨 부부도 비슷한 상황이다. 사내커플이던 이 부부도 남편 집안 중심으로 혼인생활이 이뤄지는 것에서 갈등이 생겼다.

지난 2009년 추석 전날 시댁에 가서 혼자 차례를 준비하면서 불만이 쌓여있던 D씨가 시댁에만 신경 쓰는 남편 C씨와 다투면서 부부관계는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C씨는 D씨가 시댁 위주의 생활을 하면서 며느리로서 의무만 강요받는다는 피해의식을 느낀다는 점을 알면서도 해결 방안을 모색하지 않았고 격앙된 D씨에 물리력을 행사해 상처까지 입혔다. D씨는 “대화와 타협으로 자신의 어려움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기보다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C씨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폭행했다”고 꾸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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