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자신의 초등학생 친딸을 성폭행한 아빠 두 명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6~7년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11일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7년에 신상정보공개 10년을, B(33)씨에게 징역 6년에 신상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팔지) 부착 6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각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 친딸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 어린이 성범죄에 대해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4년부터 지난 1월까지 당시 8살, 9살짜리 초등학생 두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B씨는 지난 5월 자신의 9살짜리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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