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감 후보 사퇴 대가로 2억 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0일 새벽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
법원, 범죄사실 소명, 증거인멸 우려

[천지일보=장요한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작년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준용)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10일 구속 수감했다.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이날 0시 30분경 발부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제시한 사유는 ‘범죄사실 소명’과 ‘증거인멸 우려’ 두 가지다.

김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부터 2시간여 동안 곽 교육감을 불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8시간 넘게 수사기록 등을 검토하며 ‘장고’를 한 끝에 결국 영장을 발부했다.

범죄사실이 소명됐다는 것은 검찰의 주장대로 곽 교육감이 박명기(구속) 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넨 2억 원이 교육감 선거 후보사퇴의 대가라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영장재판부가 판단했음을 의미한다.

2억 원이라는 거액이 통상 대가 없이 줄 수 있는 규모의 돈이 아니고, 현금으로 여러 사람을 거쳐 전달된 점도 대가성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곽 교육감은 선의로 줬다고 하면서 돈 전달자 사이에는 차용증이 작성된 점과 검찰이 이를 증거물로 실질심사에 제출한 것도 곽 교육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증거인멸 우려는 곽 교육감이 혐의를 한결 같이 부인하는 상황이라 구속수사를 하지 않으면 관련자들과 말을 맞출 여지가 있다고 봤다.

범죄 사실이 소명된 상황에서 선의로 줬다는 곽 교육감의 진술은 오히려 재판부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내리게 하는 쪽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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