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예슬 기자] 서울대학교가 행정관 점거농성을 주도한 학생 3명을 징계했다.

서울대학교는 9일 오후 학생징계위원회를 열고 행정관 점거농성을 주도한 이지윤 총학생회 회장에게 유기정학 3개월을, 임두헌 총학생회 부회장에게 유기정학 1개월, 이한빛 당시 비상총회 집행위원장에게 근신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서울대가 교내 주요 사안과 관련된 갈등이나 분쟁으로 학생들을 징계한 것은 2002년 총장실 점거 사태 이후 처음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불법점거로 행정업무를 마비시킨 일은 학칙과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행동이자 규모와 기간에서 학교 역사상 초유의 일”이라면서도 “법인화라는 학교 체제전환기에 일어났으며 점거기간 질서를 유지하고 자진 해산한 것과 향후 모든 구성원이 학교의 변화와 도약에 동참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 등을 적극 고려했다”고 전했다.

이지윤 총학생회 회장은 “학생들의 민주적인 결정 사항을 징계하는 것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아직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고자 동맹휴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대 학생들은 지난 5월 30일 비상총회를 열고 법인설립준비위원회 해체와 법인화 재논의를 요구하며 행정관을 점거 들어가 28일간 농성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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