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없어도 교환ㆍ환불 가능

[천지일보=김지연 기자] 각 유통업체가 명절 때 중복되거나 필요 없는 선물을 받은 경우 교환ㆍ환불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롯데마트의 경우 18일까지 자사 매장에서 구매한 제품은 교환ㆍ환불 조치를 해 준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매년 명절이 지나면 많은 고객들이 매장을 찾아 필요한 물품으로 교환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할인 행사 중 1+1, 3+1 등 ‘덤 행사’를 통해서 구매한 상품은 그만큼 차감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홈플러스는 구매 후 한 달 내로 교환이나 환불을 해 준다. 단 신선식품은 제외된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관계자는 “고객 편의를 고려해 창립 초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마트도 자사 매장에서 구매한 제품은 영수증이 없어도 가까운 매장에서 교환ㆍ환불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선식품도 이마트에서 구매한 과일세트나 수산세트일 경우 개봉을 하지 않고 신선도에 문제가 없으면 교환이 가능하다.

그러나 백화점에서 배송하는 상품은 배송 전 수령자의 주소를 전화로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 만큼 이 때 교환 의사를 정확히 밝히는 것이 좋다. 특히 신선식품의 경우 배송이 완료되면 교환이 어렵다.

롯데백화점은 9월 셋째 주 무렵까지 신선식품을 제외한 상품은 각 매장에서 재판매 가능 여부를 고려해 동일 상품군의 제품으로 교환해준다고 밝혔다. 상품권으로 교환을 원할 경우는 반드시 배송 전에 의사를 밝혀야 교환이 가능하다. 이 백화점은 또 원산지 표시 위반, 유통기한 경과, 무허가제품 판매 시 판매가의 3배를 보상해주는 ‘식품 선물세트 3배 보상제’를 운영한다.

이 밖에도 현대백화점이 통조림, 생활용품 등 변질 우려가 없는 제품은 전표 및 영수증 확인 후 동일 가격대의 선물세트로 교환할 수 있게 했다. 신세계백화점은 선물로 받은 제품 상태에 문제가 없으면 상품권으로 교환해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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