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린교회의 한 교인이 국방부 앞에서 ‘신앙의 자유를 핍박하는 국방부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내세우며 1인 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사진 출처: 향린교회 사회부)
향린교회, 1인 릴레이 시위… 정부에 항의서한 발송

[천지일보=손선국 기자]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교회 신자인 현역 육군 상사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자 해당교회가 이에 대해 ‘종교탄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 중구 향린교회(한국기독교장로회) 조헌정 목사 등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오전 기무사 수사관 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 교회 집사인 A상사가 살고 있는 군인 아파트를 압수수색했다.

기무사 측은 A상사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서명에 참여하고 평택 대추리에서 열린 미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에 참석한 일 등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향린교회 측은 A상사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향린교회는 평화협정체결 서명은 교회 선교부에서 진행한 것으로 신앙인의 양심에 따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일에 평택 대추리에서 열린 평화예배에 교회 신자들과 함께 참석한 것을 가지고 미군기지 건설 반대집회에 참석했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항의했다.

향린교회 측은 “기무사는 A상사가 자기소개서에 평화를 지향하고 공동체를 지향한다는 신앙고백을 한 것도 문제를 삼고 있다”며 “신앙인의 양심에 따라 행한 일에 대해 기무사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향린교회는 지난달 23일부터 국방부 앞에서 A상사에 대한 기무사의 수사에 항의하는 1인릴레이 시위를 이어가는 한편 28일에는 김관진 국방부 장관 앞으로 항의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한편 기무사 수사관들에게 연행된 A상사는 21일까지 3일간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를 받던 중 극심한 두통을 호소해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다. A상사는 정밀검사에서 뇌에 종양이 발견돼 다음 달 초 수술을 기다리고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