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일녀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전반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6일 금감원은 총 10개 항목에 대한 금융 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해 연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금융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은행 상호금융조합 여전사 보험사 등의 여·수신 관행 전반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를 기초로 금융회사 등의 합의를 거쳐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할 예정이다.

주요 개선 사항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잔존일수에 따라 조절하는 내용을 포함해 총 10가지 항목 등이 있다.

예정대로 개선되면 1억 원을 대출 받아 6개월 후 상환(중도상환수수료율 1.5%)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현행 150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감소하게 된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된 리볼빙서비스 평균 금리도 소비자가 상시 확인 가능하도록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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