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건수 총 3만 9263건… 이통사별 SKT>KT>LGU+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으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휴대전화 명의도용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이 발표한 바로는 지난 5년간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24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경재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서 발생한 명의도용 발생건수는 총 3만 9263건이며 피해액은 총 245억 원이다.

통신3사 중에서 실제 명의도용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2만 5426건으로 집계된 SKT로 피해액은 160억 원에 달했다. 그다음은 발생건수 7650건, 피해액 49억 3000만 원으로 KT가 차지했으며 LG유플러스는 발생 6187건, 피해액 35억 8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명의도용은 노숙자 등에 의한 명의대여와 달리 분실 또는 위‧변조된 신분증으로 일어나며, 가까운 지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명의도용 의심 신고자 10명 중 4명이 실제 도용을 당하는 등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며 “이통사들의 철저한 신분 확인과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해 피해액을 줄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리점에서 가입자 본인 확인 및 구비서류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 해피콜을 통해 실가입자 여부 확인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명의도용 피해자는 대부분 명의도용으로 발생한 요금에 대해 채권추심대행기관으로부터 요금납부 독촉을 통보받으면서 알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경재 의원은 “가입 시 거짓된 정보가 신용정보기관에 요금연체정보로 제공되는 만큼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서도 본인 여부 확인절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연도별 피해금액을 살펴보면 2006년 99억 5000만 원이던 것이 2007년 60억 원, 2008년 37억 500만 원, 2009년 24억 8300만 원, 2010년 23억 7200만 원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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