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우혁 기자] 매곡역푸르지오SK뷰와 수원중·고등학교가 밀접해 있다. 학교 측은 “무책임한 설계 때문에 학생들은 ‘누가 보고 있을까’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간다”고 호소했다. 사진은 수원시 팔달구 수원중·고등학교에 바라본 전망. ⓒ천지일보 2022.1.25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매교역푸르지오SK뷰와 수원중·고등학교가 밀접해 있다. 학교 측은 “무책임한 설계 때문에 학생들은 ‘누가 보고 있을까’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간다”고 호소했다. 사진은 수원시 팔달구 수원중·고등학교에 바라본 전망. ⓒ천지일보 2022.1.25

6~7월 입주 ‘매교역푸르지오sk뷰’

내달 개학 앞두고 “대책 없는 상황”

“시공사의 설계 실패… 책임져야”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대우건설과 SK에코플랜트에서 시공한 아파트가 학생들의 인권·학습권을 무시한 채 재개발 조합 측의 이권만을 위해 세워져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오는 6~7월 입주 예정인 ‘매교역푸르지오sk뷰’가 수원중·고등학교와 지나치게 가깝게 지어져 학교 여자 화장실이 훤히 들여다보이기 때문이다.

학교 측에선 “어른들의 이권 챙기기 때문에 학생들은 화장실도 제대로 못갈 판”이라며 “학교에서도 아파트 거실이 훤히 보여 개학 이후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수원중·고등학교는 내달 개학을 앞두고 비상이 걸렸다. 학교 옆에서 건설 중이던 매교역푸르지오SK뷰가 준공을 앞둔 상황에서 학생들의 학습권과 인권을 침해할 위기에 맞닥뜨리면서다.

문제는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SK에코플랜트 측이 아파트를 학교와 지나치게 가깝게 지었다는 것이다. 학교와 10m도 안 되는 거리에 신축 아파트가 세워져 육안으로도 서로 감시할 수 있다. 복도에서 아파트 거실이 훤히 보이는 것은 물론 아파트 내에서도 학생들을 지켜볼 수 있다.

학교 측은 “고층 아파트에선 여학생 교실 및 화장실이 적나라하게 보인다”며 “사춘기의 민감한 학생들이 겪을 고충에는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매곡역푸르지오SK뷰 아파트가 수원중·고등학교 운동장을 둘러싸고 있다 . 학교 측은 “무책임한 설계 때문에 학생들은 ‘누가 보고 있을까’ 운동장을 제대로 사용할 수도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간다”고 호소했다. ⓒ천지일보 2022.1.25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매교역푸르지오SK뷰 아파트가 수원중·고등학교 운동장을 둘러싸고 있다 . 학교 측은 “무책임한 설계 때문에 학생들은 ‘누가 보고 있을까’ 운동장을 제대로 사용할 수도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간다”고 호소했다. ⓒ천지일보 2022.1.25

또 아파트 단지가 운동장을 둘러싸고 있는데, 이 때문에 학생들은 운동장 사용이 제한되며 입주민들은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올해 학교에 축구부로 입학할 예정인 최모(16)군은 “아파트에서 운동장이 훤히 보여 이런 곳은 처음”이라며 “창문이 많아 운동하면서도 부담스러웠고, 방과 후 운동장에서 개인 연습도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시공사가) 건설 이익에만 급급해 교육환경은 무시하고 무리하게 추진한 재건축사업의 결과”라며 “사업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학생과 선생들의 교수학습권, 인권을 무참히 짓밟아도 된단 말인가”라고 규탄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매교역푸르지오SK뷰가 학교와 지나치게 가깝고 학교가 5층으로 비교적 높아 아파트와 학교 사이에 가림막 등 벽을 설치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학교 측에서 모든 창문을 가리거나, 입주자 측에서 커튼을 치는 방법 외에는 이렇다 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수원중·고등학교 복도에서 바라본 매곡역푸르지오SK뷰 아파트. 학교 측은 “무책임한 설계 때문에 학생들은 ‘누가 보고 있을까’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간다”고 호소했다. ⓒ천지일보 2022.1.25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수원중·고등학교 복도에서 바라본 매교역푸르지오SK뷰 아파트. 학교 측은 “무책임한 설계 때문에 학생들은 ‘누가 보고 있을까’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간다”고 호소했다. ⓒ천지일보 2022.1.25

시공사 측에선 문제의식은커녕 상황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현장에 관련 사안을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학교 측에서 ‘공사 중지 가처분’이라는 법적 선택을 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에 따라 추후 법적 대응을 이어 갈 것”이라며 학생들의 학습권에 대한 답변은 회피했다.

일각에선 ‘지어놓고 나 몰라라’ 하는 건설업계의 사회적 책임의식을 꼬집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는 아파트를 설계할 때 학교 주변이라는 부분을 면밀하게 계산하지 못한 시공사의 책임이 있다”며 “허가를 받고 건설을 하더라도 설계를 맡은 시공사 측에서 이를 확인했었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ESG경영을 내세우면서 학교 측에서 주장하는 타당한 요구를 외면해선 안 된다”며 “학교 측의 유리를 내부에서만 밖을 볼 수 있는 유리로 전부 바꾸든 어떤 방법을 쓰든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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