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앞으로 지하도 상가의 보행로 조성이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국토해양부가 지하도 상가의 보행로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하공공보도시설(지하도상가)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을 다음 달 개정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규칙 개정안은 지하보행로 설치기준 개선과 지하도 출입시설 설치기준 완화, 천창(채광이나 환기를 위해 지붕에 낸 창) 설치 기준 완화 등을 골자로 한다.

개정이 되면 그동안 경사가 심해도 지하보행로 계단 설치 금지 기준 때문에 설치할 수 없었던 계단을 노약자ㆍ장애인용 승강 장치가 있으면 설치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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