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직장 내 성희롱(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50대 남성 공무원이 30살이나 어린 신입 여성 공무원을 집으로 유인, 성폭행 시도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정지선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전남 지자체의 공무원 A(5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의 아동·청소년·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6일 오후 8시 30분경 부서의 신입 공무원 B(20대, 여)씨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당시 “스파게티를 해주겠다”며 B씨를 자택에 초대, 이후 B씨에게 입을 맞추고 옷을 벗기려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밀치고 깨물기까지 했다.

B씨는 처음엔 싱고를 망설이다가 수개월 후 A씨를 고소했고, A씨는 이후 사직했다.

재판부는 “강제성이 없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30살이나 어린 신입 공무원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그 죄가 무겁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가 피고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직업,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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