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윗줄은 희귀 어종 ‘미호종개’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서식지인 ‘부여 지천 일대’이며 사진 아랫줄은 희귀 어종 ‘황쏘가리’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서식지인 ‘평화의 댐 상부 수역’의 모습이다. (사진제공: 문화재청)

희귀 어종 및 서식지 보호 차원

[천지일보=박선혜 기자] 우리나라 희귀어종으로 알려진 황쏘가리와 미호종개 서식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보호된다.

문화재청(청장 최광식)은 ‘화천 황쏘가리 서식지’와 ‘부여ㆍ청양 지천 미호종개 서식지’를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532호와 제533호로 지정했다.

황쏘가리는 색소 돌연변이로 매우 희귀한 종으로 알려졌으며, 한강유역에서 주로 서식한다. 미호종개는 금강수계에서만 발견되는 우리나라 고유 어종으로, 희귀성 때문에 보호받고 있었으나 최근 하천 이용 증가 및 환경오염 등으로 서식 개체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두 희귀 어종의 서식환경 보호 필요성에 따라 황쏘가리와 미호종개 서식지에 대한 천연기념물 지정이 추진됐다.

2009년부터 2010년에 걸친 전국 어류 서식지 정밀조사 결과, 황쏘가리 서식지는 강원도 화천군 동촌리 일원 평화의 댐 상부 수역으로 정했다. 이곳은 군사보호지역으로 인위적 훼손이 적고 생태 여건이 우수해 서식 개체 수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호종개 서식지로는 유속의 흐름이 완만하고 고운모래가 넓게 분포해 서식 여건이 좋은 충남 부여군 규암면과 청양군 장평면 일원으로 지정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