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검찰이 ‘뒷돈거래 의혹’에 쌓여 있는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에게 5일 오전 10시 서초동 서울검찰청사로 출석하라는 명령을 1일 통보했다.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는 곽 교육감은 검찰 출석 통보 사실을 확인한 후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곽 교육감을 소환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사퇴 대가로 금품과 관직을 주기로 했는지와 이면합의 내용을 곧바로 보고받았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 2~4월 박 교수에게 전해준 2억 원의 출처도 파악할 계획이다.

검찰은 조사 진척상황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를 포함해 사법처리(처벌)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필요한 증거물을 거의 확보했다”고 밝히며 곽 교육감 사법처리에 대해 자신감도 나타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곽 교육감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또 선거 당시 곽 교육감 측 회계책임자였던 이모 씨와 박명기 교수 측 선거 대책본부장을 맡았던 양모 씨의 자택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와 양 씨는 동서지간으로 검찰은 박 교수 캠프에 있던 양 씨도 현재 상황에서는 곽 교육감 측 인물로 분류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둘은 지난해 선거에서 후보단일화 직전 박 교수 사퇴 조건으로 돈과 자리를 주기로 합의, 이를 곽 교육감과 박 교수에게 각각 보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번 곽 교육감 자택 압수수색은 검찰이 소환을 앞두고 증거물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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