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에게 ‘재판비용에 보태쓰라’며 1천만 원을 건넨 교장을 파면한 교육청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공 전 교육감에게 돈을 건넸다는 이유로 파면된 서울 모 고교 교장 이모 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씨는 교육청 간부로 재직하던 지난 2009년 2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공 전 교육감에게 1천만 원을 건넸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파면됐다.

이 씨는 재판과정에서 공 전 교육감에게 1천만 원을 건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개인적 친분으로 어려움을 겪던 공 씨를 돕기 위해 재판비용에 보태 쓰라는 명목으로 건넸다”며 “인사 청탁과 무관한 의례적인 것으로 대가성이 없어 뇌물공여로 보기에는 어려워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인사권을 행사하는 교육감에게 재판비용 명목으로 1천만 원을 건넨 것이 단순한 의례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씨는 당시 공 교육감이 자리를 유지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인사 청탁 명목으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공 전 교육감은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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