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러스트=박선아 기자)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박선혜 기자]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대중에게 ‘저작권’이란 단어는 익숙하다. ‘영화 및 음원 불법 내려받기 금지’ 등 다양한 형태의 저작권 보호 운동이 장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 대중화가 일어난 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 법은 대중에게 낯설기만 하다. 저작권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김용욱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팀장에게 들어봤다.

-우리나라 저작권은 언제 도입됐나?

현대 저작권법은 1957년부터 법이 제정돼 있었으나 유명무실했다. 60~80년대 중반까지도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고, 법적용이 어려운 시기였다. 이후 1987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저작권 인식이 높아져 소수계층과 정부에서부터 중요성을 느끼기 시작해 저작권법이 만들어졌다. 그러한 변화 과정 속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출범했고, 법원 제소전 분쟁 해결제도인 저작권 분쟁 조정, 저작권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는 기능 등이 위원회에 부여됐다.

당시 오프라인 상의 문제가 갈수록 온라인이 발전되면서 온라인 저작권 침해 사례가 많아져 법 개정도 계속됐으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권리나 의무도 법에 반영됐으며, 시대적 상황에 따라 저작권법도 신축적으로 대응해 왔다.

-국내에 저작권 도입 당시 상황은 어떠했는가?

저작권 인식이 없고, 법만 제정된 상황이었다. 1957년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해 저작권법이 만들어진 것이다.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부분의 저작권법상 권리 다툼은 남의 것을 허락받지 않고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다른 사람의 것을 허락받고 사용하는 것이 생활화되고 그것이 당연한 사회 분위기가 조성돼 있다면 절대로 저작권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물건을 빌릴 때 허락을 받고 양해를 구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저작권도 눈에 보이지 않는 권리이지만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개념이 서 있다면 복잡한 저작권법을 공부하지 않아도 저작권 문제가 일어나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가장 심각한 저작권 침해 사례는?

대중이 저작권 침해를 직접적으로 느끼는 사례는 많지 않다. 전통적인 저작권 사례는 출판계에서 비롯됐다. 출판을 했는데 인세를 받지 못한 분쟁, 출판 계약상 문제, 저작자가 이중으로 출판사 계약한 사례 등이다. 이중출판의 경우에는 저작자와 출판사 모두 저작권 인식이 부족해 문제가 된 사례가 많았다.

생활 속의 저작권 경우 mp3 음악 파일이 생기면서 음악 파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권리가 침해된 사례 등이 있다. 음악 파일 제공 사이트인 벅스뮤직, 소리바다 등의 음악 사이트가 법원 소송을 거치면서 저작권 인식이 높아졌다.

당시 일반인들은 무료 서비스에 익숙해져서 음악 파일을 유료로 이용하지 않으려고 했다. 하지만 저작권 인식이 높아지면서 음악 파일 이용에 정당한 값을 치르는 의식이 확산됐다.

-저작권을 양심 문제로도 볼 수 있지 않은가?

양심하니 생각나는 것이 ‘표절’이다. 저작권법상 표절이라는 말은 없다. ‘저작권 침해’라는 용어가 법률적이기 때문에 쉽게 사용되기 어려워 짧고 익숙한 단어인 ‘표절’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도덕ㆍ윤리적인 측면에서 학문적 용어로 사용됐던 표현이 광범위하게 대중적 저작권 문제로 확대된 것은 학위 논문이나 음악 등에서다.

표절은 주로 학윈논문 등에서 자주 사용돼 왔지만 다른 것과 유사한 것에는 모두 표절이라는 용어가 붙어 다니면서 사회 일반적으로 널리 인식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대중가요의 표절 문제들을 보면 사실 가수는 직접적 당사자가 아니다. 직접적 침해자는 작사ㆍ작곡자인데 가수가 지탄받는 경우도 있었다.

-클린미디어를 위한 저작권 인식은 어떠한가?

저작권 개념에서 클린미디어를 생각해 볼 때 신문기사들이 별 차이 없이 대동소이한 기사를 쓰는 경우, 다른 사람의 기사를 아무렇지 않게 옮겨다 쓰는 행위도 저작권 침해라 볼 수 있다.

저작권 측면에서 언론의 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각 기자의 기사에 대한 권리가 신문사에 있다고 한다면 신문사는 기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과거에 신문기사를 무료로 구독했던 의식이 아직도 짙다. 언론재단에서 신문 기사를 신탁 계약하게 된 것이 5~6년 정도로, 신문 기사의 저작권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도 오래되지 않았다.

-저작권에 대한 의식이 사회 전반적으로 뿌리 내리려면?

기존에는 저작권 없이 그냥 사용해도 되는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다르다. 외국처럼 저작권법에 대해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돼야 한다. 현재 조금씩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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