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갖고 있던 돈”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지난해 6.2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교육감 후보단일화 뒷돈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곽노현 교육감의 부인 정모 씨와 정 씨의 언니 등 곽 교육감 측 인사 3명을 참고인 소환조사했다.

정 씨 등은 이날 오후 2~3시 차례로 검찰청사에 도착했으며 자정을 넘겨 10시간 이상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변호인을 대동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정 씨는 곽 교육감이 상대 후보였던 박 교수에게 2억 원을 건네기 위해 돈을 찾은 계좌의 명의자 중 한 사람으로 확인된 인물이다.

검찰은 정 씨를 상대로 2월 22일 자신의 계좌에서 3천만 원을 인출해 박명기(구속) 서울교대 교수 측에 전달한 경위와 그 돈이 후보 사퇴의 대가인지를 알고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곽 교육감은 올 2~4월 총 6차례에 걸쳐 2억 원을 측근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를 통해 박 교수의 동생 등을 거쳐 박 교수에게 전달했다. 정 씨 자매는 검찰에서 “이미 갖고 있던 돈으로 마련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건넨 2억 원 가운데 3천만 원은 정 씨의 계좌에서 인출됐으며 나머지 1억 7천만 원 중 일부는 정 씨의 언니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곽 교육감 측 관계자는 “정 씨 등이 박 교수에게 준 돈은 개인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소환자 중 나머지 한 명은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 과정에 관여한 인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씨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이번 주말경 곽 교육감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박 교수 측에 돈을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29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던 강경선 교수를 지난달 31일 오후까지 조사한 뒤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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