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은행권이 가계대출 고강도 관리에 돌입한 가운데 하나은행이 오늘부터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판매를 동시에 중단한다. 주택과 상가, 오피스텔, 토지 등 부동산 담보대출은 중단되지만, 실수요자를 위한 전세자금대출과 집단잔금대출, 서민금융상품 판매는 유지한다. 비대면 대출상품인 하나원큐 신용대출, 하나원큐 아파트론 판매는 지난 19일 저녁부터 중단했다. 사진은 20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영업부 모습. ⓒ천지일보 2021.10.2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은행권이 가계대출 고강도 관리에 돌입한 가운데 하나은행이 오늘부터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판매를 동시에 중단한다. 주택과 상가, 오피스텔, 토지 등 부동산 담보대출은 중단되지만, 실수요자를 위한 전세자금대출과 집단잔금대출, 서민금융상품 판매는 유지한다. 비대면 대출상품인 하나원큐 신용대출, 하나원큐 아파트론 판매는 지난 19일 저녁부터 중단했다. 사진은 20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영업부 모습. ⓒ천지일보 2021.10.20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내년부터 총대출이 2억원을 초과하면 연소득 기준으로 대출금액을 제한하는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시행된다. DSR 산정 시 서민의 급전창구로 여겨지는 카드론도 포함돼 주의가 필요하다.

학자금·금융권 대출 연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는 내년 1월 말부터 ‘통합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저신용 차주를 위한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의 대출 한도는 내년 2월부터 500만원 상향된다.

또 영세가맹점 지원을 위해 카드 우대수수료율은 최대 0.3%p 인하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이 확대되고 3분기부터는 국내 주식에 대한 소수점 단위 거래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30일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높아지는 대출 문턱… 1월엔 2억, 7월엔 1억원으로 한도 준다

내년에도 가계대출 총량관리는 계속될 전망이다. 총대출액 1~2억원을 초과하면 차주 단위 DSR이 적용된다.

DSR은 개인이 보유한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합계가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은행권에선 40%, 제2금융권에서 50%를 넘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DSR 규제 2단계는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총대출액 2억원 초과 시, 3단계에서는 총대출액 1억원을 넘길 시 규제 대상이 된다.

기존에 DSR을 계산할 때 빠져있던 카드론 사용액도 내년부터 포함된다. 다만 결혼·장례·수술 등 실수요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연 소득 1배 제한 규제의 예외로 허용한다.

전세대출 보증범위도 확대된다. 금리와 보증료가 저렴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 보증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전세금 한도가 수도권 5억원, 지방 3억원에서 각각 7억원, 지방 5억원으로 변경된다. 또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기한은 6개월 연장된 내년 6월 말까지 이어진다.

◆취약차주 지원 확충…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 한도 500만원↑

또 저소득·저신용 취약차주를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는 내년 2월부터 500만원 상향된 2000만원, 2500만원으로 운영된다. 학자금·금융권 대출 연체로 이중고를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 기반 마련을 위한 ‘통합채무조정’도 다음달 27일부터 시행된다.

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행자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특별상환유예 제도를 상시 제도화하고 유예기간도 6개월에 1년으로 확대한다. 대상은 코로나19 피해자와 기타 재난으로 인한 피해자를 포함한다.

아울러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 지원을 위해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특례를 통한 가계대출 원금상환유예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신청기한이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내년 1월 31일부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도 0.1~0.3%p 인하된 0.5~1.5%로 조정된다. 이를 통해 연 매출 3억 이하 영세 가맹점 약 220만개(전체 가맹점의 75%)의 수수료 부담이 약 40% 경감된다.

우대형 주택연금의 경우 취약 고령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기준을 완화했다. 이를 통해 감정평가수수료 면제 등 혜택을 확대한다.

◆금융 디지털화 가속… 마이데이터·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허용

금융 디지털화도 가속화한다. 새해부터 본인 신용정보관리회사는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방식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오픈뱅킹을 이용한 출금이체 전 잔여 한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신설된다. 금융 공공데이터 중 비식별화(익명화) 조치된 개인사업자 정보가 집계성 데이터로 개방된다.

하반기엔 오픈뱅킹을 이용한 출금이체 전 잔여 한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신설된다. 내년 3분기부터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국내 주식 소수점 단위 주식거래도 가능해진다.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 단위 거래의 경우 지난달 허용된 상태다.

금융 실물 경제 지원도 강화한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기본정보부터 상장사 ESG 공시 정보, 투자 통계 등 실제 데이터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ESG 정보 플랫폼(ESG 포털)’ 서비스를 운영한다. 하반기에는 ESG 평가기관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규정한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도 마련한다.

또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화 대상이 자산 1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되고, 별도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은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상장법인으로 넓어진다.

오는 4월에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시범 운영 중인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을 법제화(신용보증기금법)해 중소기업에 안정적인 자금을 공급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도 지속한다. 신용상태가 개선된 소비자는 누구든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을 확대한다. 대상 차주에게 매년 2회씩 금리인하요구 관련사항을 문자 등으로 안내된다.

자동차보험 부부특약의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별도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기존 보험계약의 무사고 경력이 동일하게 인정된다. 외화보험 설계·판매시 소비자 보호가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실수요 확인 강화 등 판매절차를 개선하고 보험회사의 판매책임을 강화한다.

◆청년 창업·자산형성 지원 확대… 4% 금리 청년희망적금 도입

청년층의 창업 및 자산형성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내년 3월 청년창업기업 등에 투자하는 42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청년창업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한다.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에게 시중 이자에 더해 적금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이자소득도 비과세하는 청년희망적금도 도입한다.

상반기 중 도입되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통해선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3~5년간 펀드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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