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인들 “헌법‧규정에 없는 것은 불법”

[천지일보=손선국 기자] 강북제일교회 황형택 목사의 ‘위임목사 청빙이 무효’라는 총회 재판국의 판결에 대해 일부 교인들이 이의를 제기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은 8월 초 강북제일교회 하경호 집사가 평양노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임 목사 청빙 무효소송’에 대한 재판을 열고 “황 목사의 강북제일교회 위임목사 청빙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유는 황 목사가 현재 미국 시민권자라는 것과 ‘본 교단에서 타국 시민권자의 목회는 어렵다’는 총회 헌법해석 때문이다.

이에 대해 강북제일교회 정상화를 바라는 교인들은 지난 27일 국민일보에 호소문을 발표해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법리적 오류로 인해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를 제기한 하경호 집사에 대해 “하 집사는 목사, 부목사, 총대 장로 등이 아니기에 치리회인 평양노회 노회원 자격이 전혀 없다”며 “소송요건인 당사자 적격 즉 원고적격이 없기에 재판국은 본안심리에 들어갈 이유 없이 소각하판결(소송종결)을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교인들이 가장 문제시한 것은 총회 재판국 판결의 ‘불법성’이다. 이들이 불법성이라고 한 이유는 헌법과 규정이 아닌 총회결의를 근거로 위법성을 도출했다는 것 때문이다.

이들은 “재판은 헌법과 규정을 근거로 해야 한다. 현행 헌법과 규정에는 외국시민권자의 국내목회활동 금지규정이 없다”며 “법규성이 없는 총회결의를 근거로 ‘노회의 위임목사 청빙승인결의 무효확인’ 판결은 위법”이라고 총회 판결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재판국 판결은 법 적용 및 법리 해석에 있어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총회헌법 제3편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치리회의 결의 무효확인 소송은 ‘치리회의 소집절차, 결의방법, 그 결의의 내용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교인들은 이를 근거로 “헌법과 규정상 위법성이 없는 노회의 위임목사 승인결의를 무효로 확인한 재판국의 판결은 위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강북제일교회 정상화를 바라는 교인들은 총회 임원들에게 “위법한 총회 재판국의 판결이 취소되고 본 교회가 평화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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